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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함께 알아볼까요?

by 신박한연이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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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동산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공개화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 집에서도 정보를 접할수 있다.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이라고 입력만 해도 바로 자동계산기가 나온다. 



먼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니 다음을 자주 접속하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위의 사진 처럼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이라고 입력하니 바로 계산기가 나왔다. 또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며 실제 중개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도 된다.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써보자, 


부산에 거주 하고 있으니까 지역을 부산이라고 클릭하고, 종류 주거용클릭, 거래유형 매매 등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해놓으면 된다. 아파트를 2억 5천만원에 거래를 했으면 거래금액을 숫자로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최대 중개보수 금액을 확인할수 있다. 


아래 표는 요율표 , 자동계산기에서 요율표 보기를 클릭하면 이것 또한 바로 확인이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완성의 대가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니까 매매할때 위에 금액 100만원 나온거 확인을 했을것이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100만원 매도인에게 100만원 이렇게 각각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다는 의미이다. 


중개보수청구권

중개계약 체결시 발생한다. 하지만 체결시 발생만 하는것이지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조건은 중개 완성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완성해야 중개보수청구권 행사할수 있다는 뜻, 


보수지급시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0)

중개 완성된 날 (x)


중개보수청구권 소멸할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료, 취소, 해제, 될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없다. 

이말은 즉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거래행위가 무료, 취소, 해제 되었다고 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매수인 갑을 소개 시켜주었다.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주기 싫어서 매수인 갑에게 "우리 중개보수 아까우니 우리둘이 알아서 계약하자" 라고 말을 한 후 매수인 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이 팔린것을 확인하고 알아보니 매도인과 매수인 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다. 이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청구를 할수 있고 매도인이 안줄거라고 떼를 써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걱정할필요도 없이 조용히 소송을 걸든지 해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법령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히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깐, 


또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갑을 연결해서 계약금, 잔금 까지 매수인 갑이 매도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매수인 갑의 가족들이 그 집을 사지말라며 매수인 갑에게 여러가지 말을 했다. 귀가 아주 얇은 매수인 갑은 먼저 그 집을 안 사겠다고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말을 했다. 이럴때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할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소멸할수 있는데 이 거래행위는 매수인 갑의 이유로 무료, 취소,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줘야한다. 


이렇듯,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입장에 비추어 중개보수안줘도 되는거지 머, 했다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청구권 행사하면 어쩌피 돈 줘야한다. 


근데 예시를 매매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게 또 전세, 임대로 되면 전세자, 임차인이 중개보수 안줄 상황도 물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신의 유형에 맞게 알아보는게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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