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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어디에서 할까요? 함께 알아봐요

by 신박한연이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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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어디에서 할까요? 함께 알아봐요


과거에는 확정일자가 인터넷으로 안되어서 아직도 블로그상에는 확정일자 안된다고 확인되는 글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일뿐!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는 사실 !, 오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해서 지인이 나에게 물어봐서 확정일자 인터넷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나와있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하는지 바로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포스팅된 글들을 찾을 수 있었고 오늘 지인과 함께 (어쩌피 가까워서) 함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했다. 



전입신고 = 정부24(민원24) 수수료무료


아래 사진은 전입신고 관련 방법인데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각종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올라와져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면된다. 그리고 굳이 그들 포스팅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 페이지에 알맞게 클릭하고 모르는 용어, 그리고 헷갈리는 것은 민원24시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어서 처음하는 컴맹인 지인도 내 도움없이 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등록을 하고 진행을 해야한다. 그점만 주의하면 다른건 그대로 하면 됨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수수료 500원 


아래 사진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할때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진행해야된다.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하므로 회원가입을 먼저 한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수 있다. 참고로 수수료는 500원인데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통장결제, 이렇게 수수료납부가 가능하다. 솔직히 용어는 전입신고보다 확정일자가 더 쉽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를 옆에 두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끝난다. 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스캔해서 자료를 첨부해야되는데 스캔이 없다면 폰으로 스캔어플다운받아서 폰으로 스캔한 다음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보내고 진행하면 된다. 정말 편리해진 인터넷 세상 ~ 




확정일자 관련해서 다시 총 정리 



1.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2.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한다. 

3.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신에 맞게 신청버튼을 누른다. 

4.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그대로 작성한다. 

5.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6. 계약서 스캔 해야되는데 스캔할수 없다면 폰으로 스캔 어플 다운받아서 스캔해서 자신의 컴퓨터로 보낸다. 

7. 스캔 파일은 J어쩌구 되어 있는 그림 파일로는 첨부가 안되서 스캔파일를 그림판으로 열어서 TIF,TIFF파일로 다른이름저장을 한다.

8. 그 이후 스캔파일전환 체크 누르고 완료를 누르면 된다.( 이부분은 파일 업로드할때 팝업창으로 떠서 확인가능) 

9. 수수료 500원 납부 하면 된다.(카드 가능, 통장이체, 핸드폰결제 가능) 

10. 그러고 기다리면 끝 ~ 



*솔직리뷰, 솔직한 포스팅을 목표로 하는 것이 블로그 원칙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개인적 의견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리며 블로그의 의견과 생각은 다를수 있으니 여러 블로그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포스팅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 공감까지 눌려주신다면 저에게 힘이 된답니다.또한 무단도용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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