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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계엄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by 신박한연이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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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계엄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다가 짧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산일보 김견희 기자님의 글을 아래에 인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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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밝힘: 부산일보 김견희 기자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지역에 선포한 계엄령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령(戒嚴令)'이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이는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다. 1950년대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사건, 6·25전쟁. 또 1960년대에는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4년 6·3사태 등 여러 차례 계엄령이 발령됐다. 

 

한편, 지난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지역인 만다나오 라나오델수르주 마라위시에서 이슬람국가 추종세력인 마우테그룹은 학교와 성당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였다. 또 경찰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정부군과 격전을 펼쳤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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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듯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모두 여행시 조심하시고 외교부에서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여행가는 곳이기도 하고 어학연수 그리고 자워봉사도 많이 간다. 

그러니 계획이 잡혀있는 분들이라면 일정을 조정하셔야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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