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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 과태료 변경사항

by 신박한연이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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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본 자료는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자료로 여러분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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