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태료1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 과태료 변경사항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본 자료는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자료로 여러분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 2017.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