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대통령1 필리핀 계엄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필리핀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계엄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다가 짧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산일보 김견희 기자님의 글을 아래에 인용해보았다. ---------------------------------------------출처밝힘: 부산일보 김견희 기자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지역에 선포한 계엄령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령(戒嚴令)'이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이는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계엄령이 선.. 2017.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